종합소득세의 의미와 신고방법

1. 종합소득세의 의미

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간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근로소득이외의 사업소득 및 이사소득등 소득이 있는자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총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에는 근로소득을 비롯하여, 이자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등이 있는데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직장에서 연말정산등을 통해서 소득세 납부등을 진행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닌 사업소득의 경우, 또한 근로 소득이외에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한 소득을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 또는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주로 종합소득세는 직장인보다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분들이 신고를 많이 하시며, 직전년도에 퇴사를 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식투자등을 통해서 수익이 많은 분들도 종합소득세를 꼼꼼하게 챙겨두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에 대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등 종합적으로 있는 사람이 신고대상이며,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연 2천만원 이상, 사적 연금 소득 1200만원 초과,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접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으로 다른 소득이 없는 방문판매원, 배달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퇴직자등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동일한 기간에 진행되며, 종합소득세의 과세 구간은 직년 1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합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의 과세 표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바로 과세표준이라는 것을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2022년 이후로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45%의 세율까지 납부할 수 있는데요. 2022년 5월의 경우에는 2021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21년 세법을 기준으로 하여 42%까지가 최고 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내기 위한 표준으로 각 금액에 맞는 과세표준 금액과 세율, 누진공제액이 정해져 있는 만큼 대략적으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따라 내는 세금의 규모를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 표준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많이 버는 분들의 경우에는 공제액도 높지만 그만큼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따라 사업소득등이 많이 발생하시는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절세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3. 종합소득세의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의 신고 방법으로는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만약 소득금액이 큰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절세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 별다른 공제에 대한 사유가 없고 소득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셀프로 홈택스 또는 손택스 모바일을 통해서 개별신고도 가능하며,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1)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전자신고 : https://www.hometax.go.kr/

2)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3) 서면신고 : 세무서 방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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