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도 못믿으면 뭘 믿어야 합니까??



[ET] “믿고 거래했다가 집 날렸습니다”…등기부등본을 믿지 마세요? / KBS 2022.11.21.


* 부상산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 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환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를 의미합니다.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등의 현황 그리고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등의 권리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에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며, 표제부-갑구-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하는 점은 등기부 등본에 대하여는 추정의 효력만 있을 뿐이지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인데요. 

등기부등본을 만약 위조하여 소송에 걸린 집주인이 있는 경우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집주인(매도인)에게 소송을 해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집주인 (매도인) 에게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해도 민사소송의 특성상 재산을 제대로 돌려볼 수 없는 상황이 있으므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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