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 정의와 무역거래조건
1. 무역계약
(1) 무역계약의 정의
㉠ 국제간에 성립되는 무역은 주로 물품매매계약이 중심이기 때문에 무역계약에 관한 개념은 계약에 관한 본질적인 개념과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물품매매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따라서 매도인(seller)이 물품의 소유권을 양도하고 매수인(buyer)은 이를 수령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국제매매계약을 무역계약이라고 한다. 또한 국제물품매매계약을 기본으로, 운송계약, 보험계약 및 금융계약(대금결제)가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을 무역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물품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위험과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
: 낙성계약 : 합의(청약과승낙)에 의한 계약성립
: 쌍무계약 :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한다
: 유상계약 : 상호 대가적 관계에 있는 급부를 할 것을 목적으로 성립된 계약
㉢ 무역계약의 체결 방식
: 개별계약 : 어떤 특정 품목에 대하여 개별로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 종결되면 계약이 종료
: 포괄(기본)계약 : 어떤 품목에 대하여 장기계약을 해놓고 필요할때마다 발주에 의해 선적해주는 경우 사용되는 계약으로, 서로 오랫동안 거래를 하였거나, 같은 품질의 물품이 정기적으로 정량 선적되는 경우 이용.
: 독점계약 : 어떤 품목의 수출입에 있어서 매도자는 수입국의 지정 수입자 이외는 같은 품목을 청약하지 않으며, 구매자는 같은 품목을 수출국의 다른 업자들과는 취급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독점판매계약.
: 그 외에 무역계약시 종속 계약으로는 운송계약, 보험계약, 금융계약이 있다.
(2) 무역계약의 성립과정 (일반론)
시장 조사 및 거래처 선정 → 거래 제의(Circular Letter) → 상품 조회 및 회신 → 신용조회 → 청약 및 반대청약 → 승낙 → 계약 및 주문
* 거래 제의 Circular Letter (홍보성 서신)
* 신용조사 3C's : Character(평판,영업태도등) , Capital (재정상태,지급능력등) , Capacity (영업,경영능력)
* 청약과 주문
: 청약의 3요소 = 물품, 수량, 가격
㉠ offer의 종류
ⓐ 확정 청약 (Firm offer) : 청약자가 승낙의 유효기간(validity)를 설정하거나 Firm, Irrevocable(철회불능) 이라는 표시가 있는 청약으로, 일단 효력이 발생되면 유효기간 내에 취소나 내용변경이 불가능 // 유효기간 내에 피청약자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
ⓑ 자유 청약 (Free offer) : 승낙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확정적임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오퍼로, 피청약자가 승낙해도 청약자의 최종확인(confirmatrion)이 필요한 청약으로 청약자의 취소나 내용변경이 가능하다. (단,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 반대청약 (counter offer) : 원 청약에 대해 내용의 일부 변경이나 수정을 요구하는 청약, 반대청약은 원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행하는 새로운 청약으로 원 청약은 효력은 상실한다.
ⓓ 조건부 청약 (Conditional offer)
① 최종확인부 청약 (offf subject to final confirmation) : 청약자의 최종 확인을 필요로 하는 청약
② 무확약 청약 (offer without engagement) : 시황에 따라 가격 변동 될 수 있음을 전제하는 청약 = offer subject to market fluctuation
③ 재고잔류조건부 청약(offer subject to being unsold) : 재고가 남아있는 경우에 한해 승낙이 유효한 청약 = 선착순판매조건부 청약 (offer subject to prior sale) // 물품을 빨리 처분하기 위해 여러 곳에 동시에 offer하는 경우 주로 이용
④ 승인조건부 청약 (offer on approval) : 청약과 함께 견본을 송부하여 피청약자가 확인 후 승낙 시 유효한 청약
⑤ 반품허용조건부 청약 (offer on sale or return) : 판매하고 남은 물품에 대한 반품을 허용하는 청약
㉡ 승낙 (Acceptance)과 승낙의 조건
ⓐ 승낙은 청약의 유효기간 내에 행해져야 한다 즉, 약정된 혹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야한다. 만약 지연된 승낙의 경우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유효하다고 통지한 경우 효력 발생한다.
ⓑ 승낙은 청약의 모든 내용에 대해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어야 한다. (Unconditional Acceptance , Mirror Rule : 완전일치의 원칙) → 부분승낙은 성립할 수 없으며, 변경 또는 단서를 붙이는 경우는 반대청약이라고 한다. (계약성립X)
ⓒ 청약이나 승낙은 구두, 문서, 행동 어느 것으로 해도 무방하다. 또한 구두청약도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승낙되어야 한다.
ⓐ 비엔나 협약은 청약과 승낙 모두 도달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But 한국에서는 청약은 도달주의, 승낙은 발신주의 채택하고 있다.
ⓑ 승낙기간 중에 포함된 공휴일이나 비영업일은 기간에 산입된다.
(3) 무역계약의 품질 조건
㉠ 견본매매 (Sales by sample) : 견본을 실제 매매될 물품의 품질결정기준으로 하여 계약하는 거래로 주로 공산품 거래에 사용 // 매도인은 반드시 원견본(original sample)을 매수인에게 발송하되 그것돠 동일한 제2견본을 보관
→ 권장 표현 : Quality to be as per sample, Quality to be similar to sample
→ quality to be about the same as smple , up to sample 은 매수인에게 유리한 표현
㉡ 명세서 매매 (sales by specification) : 거래대상물품의 소재, 구조, 성능등에 대하여 상세한 카탈로그, 설명서, 설계도등을 매매기준으로 하여 거래하는 것 // 거대화물이나 고가품(선박, 기계류, 차량, 의료기기등)에 적용
㉢ 상표매매 (sales by Brand or Trade Mark) : 상표나 브랜드를 기준으로 하는 거래 (ex)구찌, 샤넬)
㉣ 규격매매 (sales by type or grade) :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격을 기준으로 거래 // (ex) ISO, KS(한국), JIS(일본, ASTM(미국) 등등 )
㉤ 점검 매매 (sales by inspection) : 직접 현품을 확인한 후 거래하는 방식, offer on approval(점검매매조건부)에 해당하여 추후 품질 클레임 제기가 불가능 / 주로 BWT(보세창고인도조건) 및 COD 거래에 사용
㉥ 표준품 매매 (sales by standard) : 그 규격또는 품형에 의해서 거래, 농수산물, 임산물, 광물등과 같이 품질의 변화가 많은 상품에 주로 사용
FAQ = Fair Average Quality = 평균중등품질
◎ 인도물품의 품질은 선적시, 선적장소에서 당해 계절의 출하품의 평균중등품질을 조건으로 하는 것 주로 곡물, 과일등 농산물에 적용
USQ = Usual Standard Quality = 보통 표준 품질
◎ 공인검사 기관 또는 공인표준기준에 의하여 보통품질을 표준품으로 품질로 결정하는 조건
원면, 인삼, 오징어등에 적용
GMQ = Good Merchatable Quality = 판매 적격 품질
◎ 견본이용이 곤란하고 그 내부의 품질을 외관상 알수없는 거래에 이용되는 방법 목재, 냉동어류등 적용
㉦ 품질의 결정 시기 (품질의 일치여부 판단기준)
ⓐ 선적품질 조건 : 선적시의 품질을 기준으로 결정, 매도인이 품질 입증 책임 // Incoterms 의 C, F조건 , 표준품 매매의 FAQ 조건, 곡물의 TQ(tale Quale)조건
㉧ 품질의 증명 : 무역계약 당사자들은 매매계약체결시에 품질의 검사에 관한 조항을 합의 (검사시기, 장소, 비용, 검사인, 검사방법등등) //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양륙품질 조건의 경우 매수인이 품질증명의 책임
(5) 무역계약의 중량조건
: 중량측정은 총중량조건(gross weight term), 순중량조건(net weight terms) , 정미중량조건 (net, net weight)
→ 중량을 기준으로 하는 상품에는 양곡, 철강, 수산물등, 나라마라 중량의 기준이 상이한 점에 유의
㉠ L/T (long ton, English ton, gross ton) : 1t = 1,016kg = 2,240파운드(lb) : 영국식
㉡ S/T (short ton, American ton, net ton) : 1t = 907kg = 2,000파운드(lb) : 미국식
㉢ M/T (Metric ton, French ton, Kilo ton) : 1t = 1,000kg = 2,204파운드(lb) : 프랑스 및 대륙, 한국식
(6) 무역계약의 수량조건
㉠ 1Dozen = 12Pcs(Pieces)
㉡ 1Gross = 12Dozen = 144Pcs(12×12)
㉢ 1Great Gross = 12Gross = 1,728Pcs(12×12×12)
㉣ 1Small Gross = 10Dozen = 120Pcs(12×10)
(7) 과부족 용인조건과 개산수량 조건
* 과부족 용인 조건 (more or less : M/L Clause)
◎ 매매계약시 과부족 한도를 정해두고 그 범위내 물품인도가 이루어지면 수량부족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수량표시방법
◎ ± 5% 수량 과부족 허용(신용장방식)
◎ Bulk Cargo (살화물)에만 적용
◎ 추심이나 송금방식은 비율에 대한 합의 필요
* 개산 수량 조건 (approximately quantity terms)
◎ 인도수량에 "약,얼마" = circa, some approximately, about등 용어를 사용한 경우 이를 개산수량 방식이라고 함
◎ 신용장방식 거래시 ± 10% 과부족을 인정
◎ Bulk Cargo, 개별품목 모두 적용
◎ 금액, 수량, 단가 앞에 사용가능
(8) 무역계약의 가격조건
: 주로 매매가격을 어느 나라의 통화로 표시하여 결제할 것인지 표시통화, 결제통화의 문제, : 수출입에 따른 각종 비용 및 위험을 누가 어느정도로 부담할 것인가 하는 정형거래조건의 문제
㉠ 매매가격의 산출 조건 : 실제 거래에서는 국제적으로 무역거래 관습상 형성된 정형거래 조건에 의하여 매매가격이 산출 → 정형거래조건(trade term)의 선택의 문제에서 계약당사자는 Incoterms 에 규정된 거래조건 중에서 어느 조건을 선택할 것인지,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부담의 한계, 범위등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
㉡ 매매가격의 구성요소
→ 매매가격 = 기본원가 + 부대비용 + 예상이익
→ 수입가격 = 기본원가 + 간접원가 + 부대비용 + 예상이익
=> 거래조건에 따라 절차상의 부대비용과 희망이익을 포함하여 가격제시를 하여야 한다.
㉢ 매매가격의 표시통화 : 매매당사자간 어느나라의 어떠한 통화를 사용할 것인지 대하여 약정 // 대금결제에 따른 표시통화의 종류
(9) 무역계약의 포장조건
㉠ 포장(packing) : 수출입 물품을 운송도중 안전하게 보호하고,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수출입 화물에 대한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이다. 포장종류는 경제성을 고려하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개장, 내장, 외장등 포장방법과 재질등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하인(shipping mark) : 화물의 정확한 인도를 위해 계약물품 화물외장에 특정기호와 범호 또는 목적지를 표시 // 타 화물과 식별을 위해 그려지는 갖가지 도형, 문자, 포장번호, 원산지, 목적지, 중량 및 표시주의등이 있다.
(10) 선적 및 인도조건
㉠ 선적이란?
㉡ 무역거래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목적으로 운송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 그 의무를 이행한다. → 무역계약에서 명시하여야 할 인도조건에는 인도장소, 선적시기, 인도방법의 세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약정이 필요)
㉢ 기간 및 일자 관련 해석 (UCP600, 3조)
서류의 발행자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first class(일류)", "well known(저명한)", "qualified(자격 있는)", "independent(독립적인)", "official(공적인)", "competent(능력 있는)" 또는 "local(현지의)"라는 용어들은 수익자를 제외하고, 해당 서류를 발행하는 모든 서류 발행자가 사용할 수 있다.
서류에 사용하도록 요구되지 않았다면 "신속하게(prompt)", "즉시(immediately)" 또는 "가능한 한 빨리(as soon as possible)"라는 단어들은 무시된다.
그 시경(on or about)"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은 어떠한 일이 첫날과 마지막 날을 포함하여 특정 일자의 전 5일부터 후 5일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해야 하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선적기간을 정하기 위하여 "to", "until", "till", "from", 그리고 "between"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 이는 (기간에) 명시된 일자 또는 일자들을 포함하고,
"before"와 "after"라는 단어는 명시된 일자를 제외한다.
만기(滿期)를 정하기 위하여 "from"과 "after"라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에는 명시된 일자를 제외한다.
어느 월의 "전반(first half)"과 "후반(second)"이라는 단어는 각 해당 월의 1일부터 15일까지, 16일부터 해당 월의 마지막 날까지로 해석되며, 그 기간 중의 모든 날짜를 포함한다.
어느 월의 "초(beginning)", "중(middle)", "말(end)"이라는 단어는 각 해당 월의 1일부터 10일, 11일부터 20일, 21일부터 해당 월의 마지막 날까지로 해석되며, 그 기간 중의 모든 날짜가 포함된다.
출저 : 우리은행 UCP600 , 3조 해석
㉣ 선적 방법
ⓐ 분할선적 (Partial shipment) - Seller's option
: 여러차례 나누어 선적하거나 둘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다른 항로나 다른 운송 수단에 선적하는 것
ⓑ 할부선적 (Installment Shipment) - Buyer's option
: 분할선적의 일종으로 일정기간에 일정수량을 나누어 선적하는 방법 // 신용장에서 명시한 기간과 수량을 어긴 경우 그 위반된 할부분과 이후의 모든 할부분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미 인도된 선적분은 유효하다
ⓒ 환적 (Transshipment) : 선적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도중에 하나의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uploading)되어 다른 운송수단으로 재적재(reloading)되는 것을 의미.
: 신용장상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분할선적과 환적은 허용된다.
: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B/L에서 입증된 대로 컨테이너, 트레일러나 래시선에 선적된 경우에는 환적이 행해질 것이라거나 행해질 수 있다고 표시하고 있는 선하증권은 수리 가능하다(UCP600, 제20조)
2. 무역 계약의 주요 조항
(1) 무역계약의 주요 조항의 이해
㉠ 권리침해 조항 - 매도인 보호조항 : 매수인의 지시에 따라 매도인이 사용한 특허, 상표, 디자인등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매도인이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
㉡ 신축조항(Escalation Clause) :시황에 따라 가격이 변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시황이 불안정할 때 사용
㉢ 불가항력조항 - 매도인 면책조항 : 예상치못한 사태(전쟁, 파업, 천재지변등) 의 발생으로 인해 계약의 이행이 지체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었을때, 매도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
㉣ 이행곤란조항 - Force Majeure 시 계약유지를 위한 조치 : 불가항력 사태 발생으로 계약의 이행이 현저하게 곤란해진 경우, 기간연장이나 가격조정등 계약 내용의 변경에 대해 협의할 것을 규정한 조항
㉤ 계약목적달성불능조항 : 계약목적 달성불능에 따른 매매당사자의 면책을 받기 위한 조항으로 계약의 좌절이 발생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소멸된다.
㉥ 가분성 조항 - 계약 전체 무효방지를 위한 조항 : 특정조항이 무효이더라도 그 계약의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
㉦ 완전 합의 조항 : 계약서가 유일한 합의서이고 그 이외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
㉧ 비밀유지조항 : 계약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기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조항
㉨ 중재조항 : 분쟁발생 시 중재로 해결한다는 내용으로, 준거법, 중재기관, 중재규칙등이 포함된 조항
3. 무역거래 결제 조건
(1) 무역거래의 대금 결제 방법에 의한 구분
㉠ 신용장 방식 (L/C) : 발행은행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에 대해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방식
일람불 신용장 (Sight L/C) , 기한부 신용장 (Usance L/C)
㉡ 추심방식 (collection) :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상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를 수출상 거래은행을 통해 수입상 거래은행으로 송부한 후 수입상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결제방식
ⓐ 지급인도조건 (D/P : Document against Payment) : 추심은행이 수입상에게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서류를 인도하는 방식
ⓑ 인수인도조건 (D/A : Document against Acceptance) : 추심은행이 수입상에게 어음의 인수를 받고, 서류를 인도한 후 만기일에 대금지급을 받아 추심의뢰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식
㉢ 송금방식 (T/T ) : 별도의 대금청구 절차 없이 수입상이 자발적으로 수출상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는 방식
- CWO(cash with order) : 주문 결제 방식 // 주문과 동시에 대금을 결제하는 단순송금방식
- COD (cash on Delivery) : 상품인도결제방식 // 상품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금, 다이아몬드등의 고가품이나 수산물등의 거래에 이용된다.
- CAD (cash against Document) : 서류상환결제방식 // 수출상이 수입상이나 대리인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면서 대금을 결제받는 방식으로 유럽식 D/P 방식이라고도 한다. D/P와 CAD의 차이는 환어음발행여부에 있다. 송금방식은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는다.
- Open Account : 외상 송금결제방식 // 먼저 선적을 이행하고 만기일에 수입상이 대금을 송급하는 외상거래 방식
㉣ 신용장 방식과 추심방식 비교
신용장 방식
추심 방식
어음 지급인
발행은행
수입자
국제 규범
UCP600 , ISBP 745
URC 522
화물 소유권
발행은행
수입자
서류심사 의무
발행은행 심사의무 있음
추심은행 심사의무 없음
사용 방법
매입(Negotiation) - 대금 선지급
추심(Collection) - 대금 후지급
(2) 무역거래의 대금 결제 시기에 의한 구분
결제시기
결제방식
선지급 조건
(Advance Payment)
- CWO (cash with order :주문결제방식)
- Advanced Remittance(사전송금방식)
- Red Clause L/C, Packing L/C(전대신용장방식)
동시지급 조건
(Concurrent Payment)
- COD (cash on Delivery : 상품인도결제방식)
- CAD (cash against Document : 서류상환결제방식)
- Sight L/C (일람출급 신용장)
- D/P (Document against Payment : 지급인도조건)
사후지급 조건
(Deferred Payment)
- Open Account (외상송급결제방식)
- Usance L/C (기한부 신용장)
- D/A (Document ahainst Acceptance :인수인도조건)
(3) 무역거래의 결제통화
: 결제통화는 환시세 변동으로 인한 환위험이 심하지 않은 안정된 통화로 국제통용성 및 공신력이 높은 통화를 채택, 통화의 안정성, 교환성, 유통성등을 고려 // 기준통화료는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EU의 유로화등
4. 무역 서류 (Document)
(1) 환어음 (Draft, Bill og Exchange)
㉠ 발행인 (수출상 : Drawer)이 지급인 (Drawee: 신용장방식-발행은행, 추심방식-수입상) 에게 청구하는 무조건적 대금지급지시서 // 요식 유가증권이며 유통증권(negotiable instrument)
㉡ 환어음 필수 기재사항
: 환어음의 표시 / 무조건적 지급위탁 문언 / 금액 / 지급인 및 지급기일 / 지급지 및 수취인 / 발행일 및 발행지 / 발행인의 기명 날인 및 서명
(2)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 CI )
㉠ 상업송장의 기능 및 요건
- 수익자(beneficiary) 가 발행의뢰인(applicant)에게 발행하는 대금청구서 이자 물품명세서이다.
- 수출입 통관 시 필수서류로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용장 통화로 발행(환어음금액과 일치해야함)된다. 그러나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상업송장도 신용장 금액까지만 매입하였다면 수리가능하다.
-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서명이나 날짜표시 의무는 없다.
- 어떤 종류(명칭)의 송장 제시도 가능하다
㉡ 기타 송장의 종류
ⓐ Profoma Invoice (견적송장) : 가격계산의 기초로 사용(offer sheet 역할) // 외환사용허가나 수입승인용 // 주문승낙의 의미(신용장 발행이나 대금송금 필수서류)
ⓑ Customs invoice (세관송장) : 과세가격 기준이나 덤핑유무 확인 목적용으로 사용
ⓒ Consular Invoice (영사 송장) : 외화도피나 관세포탈 방지용으로 수입국 영사의 확인이 필요
(3)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 상업송장의 부속서류로 수출입 통관을 위한 심사 자료이다 // 검수 검량 시 실제화물과 대조하는 확인 자료: 신용장에서 발행인을 지시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당사자도 발행이 가능하다
: 은행은 수리적 계산이 아닌 전체 무게, 전체 용적 및 전체 포장물에 대해서만 심사한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