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내산의 거짓말 유튜브 뒷광고 논란
요새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에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것이 바로 뒷광고라는 광고라고 하는데요.
원래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나 혹은 SNS에 내가 내돈주고 내가 산 물건(일명 '내돈내산)이라는 식으로 제품 리뷰등을 해왔던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들이 이런 것들이 모두 거짓이고, 뒷광고 형식으로 광고비용을 제공받아서 광고를 한것이라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 근래 유튜브쪽에서 뒷광고에 대한 폭로전이 이어졌고, 유튜브에서 돈을 받고 뒷광고를 한 인플루언서들이 줄줄이 사과문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가수 강민경등 굉장히 큰 문제가 되서 비판을 받았으며, 이후에 먹방 BJ 쯔양, 문복희등을 비롯해서, 양팡, 침착맨등등 다양한 유튜버들이 뒷광고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러한 사과를 하면서도 사과없이 슬쩍 영상들을 삭제한 xx나 다른 BJ들의 비판정도는 더욱 심한데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구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의 더이상 그러한 BJ들이나 유튜버들을 보지 않고, 더이상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뒷광고에 대한 제제는 당장은 방안이 없다고 하는데요.
몰론 명백한 법규 위반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규칙상 추천 보증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이해관계를 시청자에게 공개 해야하며, 이를 위반 하는 경우에는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당장 문제에 대하여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게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부당광고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대상을 광고주로 한정하여 이러한 내용을 넓게 퍼지게 한 인플루언서나 유튜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처벌은 가능하지만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나 실제로 증명하는데 어려움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가지 꼼수들이 가능하고, 뒷광고에 대한 부분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이유때문인것 같은데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정하여 공정위에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다만 공정위에서 9월 부터는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인플루언서는 게시글에서 소비자가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부분에 광고라는 표기를 해야하며, 본문 중간에 끼워 넣거나 댓글, 더비고를 눌러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광고표시를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외국어 사용할 수 없으며,
유튜브의 경우에는 [광고] oo 솔직리뷰와 같은 제목을 영상에 달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영상의 일부만을 보는 소비자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광고표기를 5분 단위로 반복해서 보여줘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광고영상에는 유튜브 (구글) 에서는 반드시 유료광고포함이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광고임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으며, 광고배너를 달아 시청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블로그, 인터넷 카페에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받았다'란 문구를 첫부분 또는 끝부분에 본문과 분명히 구분되도록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광고글을 적는 경우에는 블로그 부터 유튜버 그리고 인플루언서등 다양한 SNS 채널들을 활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체크하셔서 혹시라도 모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