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과 영세율
* 영세율 이란?
영세율이란 매출 세액은 영(0)이 되고 자기 사업을 위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까지도 환급받게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액 제거되는데요. 이를 완전 면세제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세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의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행 부가가치세의 과세 방법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이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이 방식은 공급받는 거래 상대박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에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엑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현행 부가가치세의 과세 방법에서 특별한 세율 (0)의 적용을 받는것이 바로 영세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세율은 면세와는 약간 또 차이가 있는데요. 면세 부분과 비교해둔 표를 아래처럼 확인해보시면 차이점을 살짝 보실 수 있습니다.
* 영세율 그리고 수출
영세율은 수출에서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수출에 있어서는, 재화의 수출입에 관한 소비세 과세방식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상의 일반원칙인 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라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국(생산국) 과 수입국(소비지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각각 과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각각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를 생산 수출하는 국가에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수입국에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도록 영세율을 적용하여 생산국에서는 과세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세율의 적용은 수출을 지원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영세율을 통하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됩니다. 따라서 수출하는 재화등의 가격경쟁력이 생겨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조기환급이 되어 수출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해주면서 수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렇게 영세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상의 정의
부가가치세법 21조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1조에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재화의 국외반출
①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반출이란 재화나 용역의 이동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유상반출이든, 무환반출 이든 모두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다만,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광고선전 목적의 견본품(92) 또는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반출(29)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내국물품이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 뿐 아니라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반출승인을 얻어 반품된 물품 등을 말한다(관세법 제2조 4호).
②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것
㉠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
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 위탁판매수출(물품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
다)
㉣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즉,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
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내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둘째, 대가를 수령하는 유상거래이며, 셋째,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중계무역, 위탁판매, 외국인도,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원료를 대가없이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2)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①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②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사업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해당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④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 후 반출할 것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범위는 대외무역법에서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대외무역법에서 수출로 보는 것 중 일부를 수출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대외무역법에서는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하고 수출로 보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내국물품의 외국반출 중 무상으로 반출되는 일부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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