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및 블로그 사업자등록과 업종 업태

유튜브 및 블로그 사업자등록과 업종 업태

유튜브 및 블로그 사업자등록과 업종 업태


유튜브 및 블로그등 애드센스를 통해서 수익을 받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없이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유튜브나 블로그에 대한 수익을 비사업자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도 해야하는데요. 

이러한 세금 신고를 하다보면 일정이상의 수익이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세금 및 비용처리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큰 수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수입을 받는것에 비해서 사업자로 수익을 받고, 다른 기타 비용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비용으로 처리하는것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업자를 내는 경우에 어떤 사업자를 내고, 사업자의 종목과 업태등을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적어두려고 합니다. 


* 먼저 정부에서 이번 2020년 발표한 내용들을 좀 봐둘 필요가 있는데요. 

IT기술의 발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에 따라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1), SNS 마켓(세포마켓)2) 새로운 업종의 경제활동등장3)하여 확대되고 있습니다.

1)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기반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

2)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뤄지는 1인 마켓으로, 세포가 분열하는 것처럼 개인 단위로 쪼개지고 있는 소비 시장을 가리켜 세포마켓이라 지칭

3)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한국직업사전(5, 2020)’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약 270여개의 신생 직업이 등장

특히,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하면서 고소득을 올리는 1인 미디어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18) 3.8조 원 (’23) 8조 원 전망 (출처 미디어미래연구소, ’19.5.)

소셜 미디어의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SNS 마켓을 통한 전자상거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SNS 이용자 중 SNS를 통한 쇼핑경험: 55.7% (출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19.4.)

하지만, 일부 신종업종 사업자 중 소규모이고 사회 초년생 경우 사업자 등록 관련 세금신고·납부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어,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신종업종 사업자를 위하여 납세 관련 정보종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미국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Gig Economy Tax Center” 코너를 신설하여 공유경제 종사자에게 관련 세금에 대해 안내

긱 경제(Gig Economy): 필요에 따라 사람을 구해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형태의 경제방식

또한,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직업군에 대해 선제적으로 동향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신종업종이 정착하여 활성화되는데 걸림돌이 있는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개선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

보조 인력을 고용하거나 전문 촬영 장소를 임차하여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A의 경우,(유튜버는 1인 미디어 창작자 중 하나의 예시에 불과함)

(사업자등록)인적물적 시설이 있으므로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은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

인적·물적 시설 없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신고)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일반과세자6개월 단위, 간이과세자1년 단위로 신고

사 업 자

과세기간

확정신고 대상

확정신고·납부기한

일반과세자

11.1.6.30.

1.1.6.30. 까지 사업 실적

7.1.7.25.

27.1.12.31.

7.1.12.31. 까지 사업 실적

다음1.1.1.25.

간이과세자

1.1.12.31.

1.1.12.31. 까지 사업 실적

다음1.1.1.25.

(예시) 외 기반 운영사인 유튜브로부터 외화로 받는 수익은 부가세 신 영세율이 적용되고 촬영장비 구입, 사무실 임차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환급)받을 수 있음

(예시) A씨가 ’20.1.1.6.30. 까지 제작한 콘텐츠를 해외 플랫폼 운영사에 업로드하고 받은 수익이 $50,000(환율 1$=1,200원 가정)이고, 사무실을 임차하여 11백만 원(부가세 포함)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 예시 -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 차이 >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자 미등록 시

󰋯매출세액(영세율)

: 60,000,000×0%=0

󰋯매입세액(공제)

: 10,000,000×10%=1,000,000

 

환급세액 : 1백만 원

󰋯매출세액(영세율)

: 60,000,000×0%=0

󰋯매입세액(불공제)

󰋯미등록 가산세(1%) : 60만 원

󰋯영세율과세표준 무신고 가산세(0.5%) : 30

 

부과세액 : 90만 원

(종합소득세 신고)유튜브 광고수익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1년간의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SNS 마케팅

SNS에서 제품을 홍보하는 글을 주기적으로 쓰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원고료를 받거나 해당 제품을 제공받는 C의 경우,

(사업자등록)인적·물적시설이 없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음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계산서발급하여야 하지만 업체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발급받은 경우 계산서발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산서를 중복하여 발급하지 않음

업체는 C씨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는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거래가액으로 계산(소득세법 제24조 제2)

(부가가치세 신고)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므로 신고할 필요는 없음

(종합소득세 신고)SNS마케팅으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1. 개인사업자 -> 간이 과세자 VS 일반 과세자

대부분 처음 사업자를 내는 분들은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를 내게 되는데요. 개인사업자에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이야기하며,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사업자를 이야기 하는데요. 

애드센스 및 기타 수익들에 대하여 4800만원이상이 되는경우에는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적용을 받겠지만 대부분은 수익이 적은 경우에는 간이과세로 시작을 합니다. 

다만 유튜브등의 경우에는 컴퓨터부터 카메라등 각종 장비의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가 유리할수도 있으므로 두가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애드센스 수익이 2400만원 이상부터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며, 75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 대상자이므로 되도록이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것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2. 사업자 등록 방법

사업자 등록은 온라인 홈택스 및 세무서에서 직접 방문하여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쯤은 세무서에 가시는게 좋은데요~ 

이유는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만약 개인사업자 통장을 만들어거나 하는 경우에는 원본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한번 다녀오시면 좋습니다.  또한 잘 모르는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문의도 해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기도 합니다. 


3. 업종 및 업태, 업종코드 안내 


(1) 면세사업자 코드 : 940306 (신설 업종코드) 

세분류 : 기타 자영업 

세세분류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 

적용범위 :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없이 인터넷 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 활동 (인적용역자의 창작등에 따른 수입 포함) 

(2) 과세사업자 코드 : 921505 (신설 업종코드)

세분류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세세분류 : 미디어 콘텐츠 창작법

적용범위 :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활동

(3) 전문, 과학 및 기타 서비스업 광고대행업 (업종코드 743002)

세분류 : 광고대행업

세세분류 : 광고 대행업

적용범위 :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 조사 및 광고 기획, 광고물 제작, 매체선택, 매체와의 광고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간행물, 신문 등의 광고 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광고주와의 포괄적인 계약으로 광고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관련된 특정 업무를 자체 인력 또는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예시, 인터넷 광고대행) 


4. 참고용 원천징수사업자 

구글 코리아 유한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120-86-6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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