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시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세 환급

수출 부가세 환급


* 수출시 환급되는 부가세

부가세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조세 중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되돌려주는것인데요. 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오히려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습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수출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영(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면 매출세액이 영(0)이 되므로, 재화-용역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납부세액이 마이너스가 되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는 영세율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 

이러한 부가세의 환급은 일반환급 그리고 조기환급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특히 수출에 있어서 부가세 환급은 조기환급의 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을 체크해두시는것도 필요합니다.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기간을 1월부터 12중에서 매1개월단위, 2개월단뒤, 3개월단뒤(분기별)로 정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조기환급 대상기간에 대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면 세무서는 조기환급 신고기한(다음달 25일까지)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제출서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영세율 첨부서류(수출사업자임을 증명하는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

또한 하나더 체크해보실만한 내용은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부분인데요.

한국에서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지원으로 수출용 원료를 수입할때 납부하였거나 이후 납부할 관세를 수출 이후에 되돌려주는 것으로 관세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환세환급대상은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그 대상으로, 관세환급은 생산 및 제조, 가공업자에게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만약 유통을 통한 수출업자는 관세환급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세환급 구분과 신청서류는 개별환급제도에 따른 수출사실확인서류, 납부세액증명서류, 소요량계산서, 수출사실확인서류등이 필요합니다. 

관세환급은 국가관세정보망 서비스에서 전자신고를 통해 환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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