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간단정리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다시 말해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 (명칭과 형식을 분문하며, 금전이외에 물품 또는 주식도 포함) 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소득에서 공제액을 뺸 나머지를 과세표준으로 정하여 정해진 세율을 곱하면 근로소득세 납부액이 결정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세는 소득이 늘어나면서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적인 세금입니다.  현재는 근로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총 6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세율 15%, 24%, 35%, 38% 순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아래 사진과 같이 5억원 초과되는 금액의 경우에는 42%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갑종, 을종으로 구분된다.  갑종소득에는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속한다.  을종소득에는 외국기관, 국제연합군에서 받는 급여 국외의 외국인, 외국법인에게서 받은 급여가 있다. 

근로소득금액은 급여액에서 보험료, 의료비, 근로학생, 근로소득, 부양가족, 배우자, 기초공제등의 금액을 공제한 것이며, 이렇게 산출된 근로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한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산출되는것이 근로소득세이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두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되는 것이 원칙이며, 연말에 종합소득으로서 정산을 하게 되지만 일용근로자소득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원천징수의 대상인 근로소득을 지급하는자(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가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9 년 기준으로
각 해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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