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드센스 세금 체크 : 종소세, 부가세, 원천세

구글 애드센스 세금 체크리스트


구글 애드센스 세금 체크 : 종소세, 부가세, 원천세


구글의 광고수익 애드센스, 블로그 및 유튜브등을 통해서 애드센스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애드센스라는 곳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수익에 대하여 세금신고 및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금 납부를 하여야합니다. 

또한 개인 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록 후에 해당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의무까지 발생을 하는데요. 

광고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미국 기업인 구글에서 외화인 USD로 입금을 해주지만, 한국에서 그 돈을 벌어들이는 한국사람은 한국의 세법에 맞추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구글 애드센스등 광고수익에 관련된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 종합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마지막으로 인건비등 경비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원천세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는 한 개인이 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것으로, 구글 애드센스를 통한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해당 종합소득세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뿐만 아니라 개인도 꼭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전년도 한해를 기준으로 다음해 5월에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데요. 

이때의 신고는 애드센스의 광고수익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다른 사업소득등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은? 


종합소득세는 과세대상 모든 소득을 합산하고,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제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뒤, 아래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서 세율을 곱해 소득세를 산출하는데요.

실제로 납부할 소득은 세액공제 적용하고, 최종적으로는 부과는 세금은 소득세와 이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세까지 함께 납부하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팁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출액에 따라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복식부기 의무자 (직전년도 수입액 7500만원 초과)등으로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비용인정 등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에 매입자료 및 원천세신고에 따라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관련 물품 (방송장비등)의 물품 구입비, 수수료, 인건비 (편집등) 비용지출 적격증빙 영수증에 따라서 매입자료가 인정됩니다. 

또한 연간 수입 5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로 전환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외에도 수익에 따라서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개인이 아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신고의무가 발생하는데요. 구글 애드센스의 수익은 미국회사인 구글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화로 입금받아 부가세가 따로 발생하지 않은 영세율 (0원) 이지만, 그래도 부가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외에서 돈을 지급받는 애드센스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적용받은 부가가치세 10%의 적용이 아닌 세율이 0 인 영세율의 적용을 받아, 부가가치세가 0원인데요. 이 경우에도 영세율로 신고를 해야하는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가세의 신고는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작년 한해의 금액을 1월에 신고,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6개월간의 금액을 1월, 7월에 신고합니다.

애드센스의 경우에는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매출이며,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사업관련 비품 구매 및 매입자료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영세율 확인을 위한 자료 

- 영세율 매출 명세서 : 과세기간 동안 입금된 외화를 입금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 환전을 안하는 경우에는 고시환율 매매기준율로 계산하여 입력 할것. 환전되어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에는 그냥 합산하면 됩니다. 

- 외화 입금 증명서 : 수출등 영세율 적용대상에 대한 증명서류로, 은행에서 발급

-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및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2)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로 직접 진행이 가능합니다. 


3) 부가세 환급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계산에 따라,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부가세를 결정하는데, 애드센스의 경우에는 매출세액이 영세율의 적용을 받아 0 이므로,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이뤄집니다. 



3. 원천세 신고 (직원고용 및 인건비 지급의 경우) 

유튜브등을 운영하시면서 촬영, 편집 및 업로드등에 인건비를 지급하고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원천세신고를 통해 인건비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비는 추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필요한 경비로 처리하여 절세를 하실 수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프리랜서등에게 인건비 지급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세 3.3%을 제외하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통해 경비처리를 할 수 있으며, 직원고용의 경우에는 4대보험 및 관련 비용지급에 따라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 구글 애드센스의 세금은 해외에서 발생하여 외화로 지급되는 소득이지만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이며, 사업자를 내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업체와 똑같은 방법으로 부가세, 종소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되는 것이므로, 꼭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추후에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직접하시는 것보다는 세무대리의 도움을 받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세무대리의 도움을 받을 정도로 소득이 늘어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니까 모두모두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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