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 (공유)

구매대행 불가품목 안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대상 제품(전안법) 판매 또는 구매대행하는 경우, 사업자가 내국인인지, 외국인지, 사업자가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 사이트가 국내기반인지, 해외기반인지에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하 전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이 아닌, 구매대행이 불가능한 품목 (2018. 7. 1 일부터)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서 담아봤습니다 

<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 >

구 분

분 야

안전관리대상 품목

안전인증

대상

(23개 품목)

전기용품

(14개 품목)

전선 및 전원코드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절연전선(공칭단면적이 95mm2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케이블(공칭단면적이 95mm2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코드(공칭단면적이 0.5mm2 이상 6mm2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코드세트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전기기기용 스위치

스위치

전기기기용 스위치(정격전압 480V이하, 정격전류가 30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전기설비용 스위치[교류전용 수동식 범용스위치로 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나사 없는 단자가 달린 스위치의 정격전류는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코드스위치(코드선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스위치로서 250V 이하,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전자식 스위치(정격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리모트콘트롤스위치(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시간지연스위치(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조광기(정격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제어회로용 스위치(정격전압 480V이하, 정격전류가 30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전자개폐기

전자개폐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XY 커패시터(도체간의 전압이 500V 이하이거나 도체와 접지간의 전압이 250V 이하인 것 또는 저항 커패시터가 조합되어 결합되어진 것으로 등가회로의 직렬저항값이 1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전파장해억제용 전원필터(도체간 공칭전압이 500V 또는 도체와 접지간의 공칭전압이 250V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형광등용 커패시터(용량이 0.1μF 이상이고 무효전력이 2.5kvar 이하인 형광등용인 것에 한정한다)

비고: 100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부품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전기기기용접속기류(전원분배기 포함)

상호연결커플러(전기기기 또는 그 밖의 전기장치와 전원용 코드를 접속하기 위한 것으로 정격전압 250V 이하, 정격전류 16A 이하의 접지극이 있거나 접지극이 없는 것에 한정한다)

플러그 및 콘센트 [교류 전용 플러그와 콘센트 또는 이동형 콘센트로 정격전류가 32A(나사 없는 단자 고정형콘센트의 정격전류는 20A) 이하인 접지핀을 장착한 것 또는 접지극이 없는 것으로서 옥내용 또는 옥외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정한다]

케이블릴(단상 정격전압 250V 정격전류 16A 이하, 삼상 정격전압 440V 정격전류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비고: 방폭형(防爆型)인 것은 제외한다.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퓨즈

퓨즈(정격전류가 20mA 이상 10A 이하인 것으로 소형퓨즈인 것에 한정한다)

온도퓨즈(동작온도가 80 초과 280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차단기

기기보호용 차단기(정격전류가 125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배선용차단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누전차단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으로 누전보호전용 또는 누전과부하보호단락겸용보호 겸용인 것에 한정한다)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한다.

전기기기

전기침대

전기침대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전기충전기

전기충전기

비고: 교류전원 250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한다.

전열기구

전열보드

유체펌프

유체펌프

전기온수펌프

비고: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전기욕조

소용돌이욕조(독립적으로 사용가능한 욕조기포발생기를 포함한다)

반신전신욕조

발욕조

정보통신사무기기

직류전원장치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충전 거치대를 포함한다)

비고: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조명기기

램프홀더

형광램프 홀더

에디슨 나사형 홀더

기타 램프 홀더

형광등용 스타터 홀더

일반조명기구

형광등기구

PLS조명기구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

LED등기구

할로겐등기구(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정함)

고압방전등기구(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정함)

투광조명기구(구동장치가 있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함)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을 한정한다)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을 한정한다)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

안정기 내장형램프

안정기내장형 LED램프

생활용품

(9개 품목)

화학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를 포함)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타이어 재생용 트레드고무

생활용품

가스라이터

가스라이터

비비탄 총

청소년용 비비탄 총

성인용 비비탄 총

기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승강기 부품

조속기(調速機)

비상 정지장치

완충기

상승과속 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승강장 문 잠금장치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

 

 

조속기(調速機)

비상 정지장치

완충기

상승과속 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승강장 문 잠금장치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

안전확인

대상

(12개 품목)

전기용품

(12개 품목)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온도조절기

온도과승방지장치

자동압력 스위치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

전기구동 모터 기동릴레이

에너지 레귤레이터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전기기기

컴프레서compressor)

컴프레서(compressor)

전기온수매트

전기온수매트

전기온수침대

폐열 회수 환기장치

폐열 회수 환기장치

에너지 저장장치

에너지 저장장치(정격용량이 100kVAh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기포발생기기

기포발생기

수도 동결 방지기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세척기

초음파세척기

전기정수기

전기정수기

전기이온수기

전기헬스기구

전기헬스기구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물수건포장기

물수건마는기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

전지

비고:

1. 일상생활에서 전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단전지는 전지로 간주하며,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2.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 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방전램프

무전극램프

그밖의 조명기구

PLS방식의 무전극램프 및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


+ 추가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제품이 아닐 경우, 원칙적으로 구매대행이 가능하나, 관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법률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출처 : 국가 기술 표준원 : 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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