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이란 어떤 제품을 자신이 직접 구매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수수료와 물건값을 주어 구매하게 하는것으로, 주로 한국에있는 사람이 해외의 제품을 구매대행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매대행의 국가는 정말 다양한데요. 미국, 유럽부터 중국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의 제품들을 현재 구매대행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점을 잘 활용해서 구매대행으로 온라인쇼핑몰을 개설하고 구매대행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구매대행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한번쯤은 꼭 확인해야되는것이 바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입니다.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 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 통관전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전안법에서 조금은 자유롭다는 점을 특징으로 합니다. 해외 각국가의 인증에 따라서 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품을 해외에서 수출하는것이 아니라 구매자의 의사에 따라서 구매를 대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증을 각각 받아야되는 절차에서 조금은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에서 수입할 수 없는 금지품목의 경우에는 당연히 구매대행도 불가능 하지만, 수입금지품목이 아님에도, KC 인증이 없다는 이유로 모든 품목을 금지할 수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KC 마크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국가기술 표준원에서는 품목을 지정해놓았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 >
안전관리대상 제품 총 241개 품목 중 215개 품목은 구매대행이 가능 (2018.7.1일부터), 단 관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등 법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음
구 분 | 분 야 | 안전관리대상 품목 | ||
안전인증 대상 (27개 품목) | 전기용품 (25개 품목) | 절연변압기 | •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 ① 전압조정기 ② 가정용 소형변압기 ③ 교류어댑터 |
비고: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
전기기기 | • 전기청소기 | ① 진공청소기 ② 물흡입청소기 ③ 전기바닥청소기 ④ 전기표면세척기 ⑤ 스팀청소기 ⑥ 스팀해빙기 ⑦ 고압세척기(정격입력 3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된다. | ||||
•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 ① 전기다리미 ② 스팀다리미 ③ 바지 프레스기 ④ 주름펴기 ⑤ 다림질 프레스 | |||
• 주방용 전열기구 | ① 전기레인지 ② 전기오븐기기 ③ 전기거치식그릴 ④ 전기호브 ⑤ 전기곤로 ⑥ 전기가열기 ⑦ 전기토스터 ⑧ 전기프라이팬 ⑨ 전기휴대형그릴 ⑩ 전기고기구이기 ⑪ 와플기기 ⑫ 핫플레이트 | |||
•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 ① 전기세탁기 ② 전기탈수기 | |||
• 모발관리기 | ① 모발건조기 ② 전기머리인두 ③ 모발말개 | |||
•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 ① 전기보온기 ② 전기주온기 ③ 전기온장고 | |||
비고: 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 ||||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 ① 주서 ② 주서믹서기 ③ 후드믹서 ④ 전기녹즙기 ⑤ 크림거품기 ⑥ 계란반죽기 ⑦ 혼합기 ⑧ 버터제조기 ⑨ 압즙기 ⑩ 슬라이스기 ⑪ 전기칼갈이 ⑫ 전기깡통따개 ⑬ 전기칼 ⑭ 커피분쇄기 ⑮ 빙삭기 ⑯ 전기고기갈개 ⑰ 전기국수제조기 ⑱ 전기육절기 ⑲ 전기골절기 ⑳ 기타주방용전동기기 | |||
• 전기액체 가열기기 | ① 전기밥솥 ② 전기보온밥솥 ③ 전기주전자 ④ 전기냄비 ⑤ 전기물끓이기 ⑥ 전기약탕기 ⑦ 커피메이커 ⑧ 전기스팀쿠커 ⑨ 달걀조리기 ⑩ 우유가열기 ⑪ 젖병가열기 ⑫ 요구르트제조기 ⑬ 증기조리기 등 기타 액체가열기기 | |||
• 전기담요 및 매트 | ① 전기요 ② 전기매트 ③ 전기카펫 ④ 전기장판 | |||
비고: 전기침대는 제외되며,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에 포함된다. | ||||
• 전기온수기 | ① 전기온수기(끊는 점 이하의 온도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순간온수기 | |||
• 전기냉장ㆍ냉동기기 | ① 전기냉장·냉동기기 ② 제빙기 ③ 아이스크림프리저 ④ 전기냉수기 | |||
비고: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다만 제빙기는 3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
• 전자레인지 | ① 전자레인지(300MHz ∼ 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
• 전기건조기 | ① 회전형 전기건조기 ② 손건조기 ③ 전기건조기 | |||
비고: 손,발,의류,농산물,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전열기구 | ① 전기스토브 ② 전기라디에이터 ③ 전기온풍기 ④ 축열식 전기난방기 ⑤ 전구모양 히터 ⑥ 펠릿 스토브 (전열소자를 이용하여 점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비고: 전열보드는 제외되며,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에 포함된다. | ||||
• 전기 마사지기 | ① 전기마사지기 | |||
• 냉방기 | ① 냉방기 | |||
• 전기 가열기기 | ① 납땜인두 ② 납땜제거인두 ③ 권총형납땜기 ④ 열가소성도관용접기 ⑤ 필름접착기 ⑥ 플라스틱절단기 ⑦ 페인트제거기 ⑧ 가열총 ⑨ 전기조각기 | |||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 ① 전격살충기 | |||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에서 사용 하는 것을 포함한다. | ||||
• 팬, 레인지후드 | ① 선풍기 ② 송풍기 ③ 환풍기 ④ 레인지후드 ⑤ 전기냉풍기 | |||
비고: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
• 화장실용 전기기기 | ① 자동세정건조식변기 ② 전기변좌 ③ 오물흡입기 | |||
• 가습기 | ① 가습기 | |||
전동공구 |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 ① 전기드릴 ② 전기드라이버 ③ 전기그라인다 ④ 포리셔 ⑤ 전기샌더 ⑥ 전기원형톱 ⑦ 전기햄머 ⑧ 전기금속가위 ⑨ 전기테이퍼 ⑩ 전기왕복톱 ⑪ 전기진동기 ⑫ 전기체인톱 ⑬ 전기대패 ⑭ 전기잔디깎이 ⑮ 전기못총 ⑯ 라우터 ⑰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 | ||
비고: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 ||||
정보ㆍ통신ㆍ사무기기 | • 직류전원장치 | ① 직류전원장치 | ||
비고: 1.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기계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2.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충전 거치대를 포함한다)는 제외되며,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에 포함된다. | ||||
조명기기 | • 안정기 내장형램프 | ① 안정기내장형램프(안정기내장형 LED램프 제외) | ||
비고: 안정기내장형 LED램프는 제외되며,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에 포함된다. | ||||
생활용품 (2개 품목) | 생활용품 | •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 ① 가정용 압력냄비 ② 압력솥 | |
• 물놀이기구 | ①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② 공기주입 보우트 ③ 수영 보조용품(착용형) ④ 수영 보조용품(비착용형) ⑤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 | |||
안전확인 대상 (80개 품목) | 전기용품 (51개 품목) | 절연변압기 | • 고주파웰더 | ① 고주파웰더 |
• 전기용접기 | ① 전기용접기 ② 권총형아크접착기 | |||
비고: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
전기기기 | • 과일 껍질깍이 | ① 과일 껍질깎이 | ||
• 전기 용해기 | ① 왁스 용해기 ② 쵸코렛 용해기 ③ 파라핀 용해기 | |||
• 이·미용기기 | ① 두피모발기 ② 샴푸기기 ③ 모발가습기 ④ 손톱정리기 ⑤ 전기면도기 ⑥ 전기이발기 ⑦ 안면사우나기 | |||
•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 ① 전기이발용의자 ② 전동침대 ③ 전기온열의자 ④ 각도조절의자 | |||
• 구강청결기 | ① 전동칫솔 ② 구강세척기 | |||
• 해충퇴치기 | ① 해충퇴치기 ② 전기포충기 | |||
• 전기집진기 | ① 전기집진기 | |||
• 서비스기기 | ① 전기광택기 ② 수하물보관기 ③ 지폐교환기 ④ 동전교환기 | |||
• 전기에어커튼 | ① 전기에어커튼 | |||
•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 ①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 |||
• 게임기구 | ① 레이저사격기기 ② 운전시뮬레이션게임기구 ③ 인형뽑기 ④ 다트판 ⑤ 농구게임기 ⑥ 기타게임기구 | |||
비고: K 또는 KC 60335-2-82에 규정된 개인용 서비스기기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에 한정하며, K 또는 KC 60065 및 60950-1에 규정된 비디오게임용기구는 별표 2의2 제9호 버목(비디오게임기구)을 적용한다. | ||||
•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 ① 전기식기세척기 ② 전기식기건조기 | |||
비고: 정격입력이 5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
• 전기훈증기 | ① 전기훈증살충기 ② 전기방향확산기 | |||
• 산소이온 발생기 | ① 산소이온발생기 | |||
• 전기세척기 | ① 과일야채세척기 ② 기타 전기세척기 ③ 오존수 발생장치 | |||
비고: 1. 오존수 발생장치는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2. 초음파세척기는 제외되며,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에 포함된다. | ||||
• 전기차 충전기 | ① 전기차충전기(정격용량이 100kVAh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
• 가정용 전동재봉기 | ① 가정용 전동재봉기 | |||
• 사우나기기 | ① 전기스팀사우나기기 ② 전기사우나기기 ③ 사우나기기용 전열기 ④ 스팀사우나용 전열기 | |||
•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 ① 관상어용·식물용 히터 ② 동물부화․사육용 히터 ③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④ 관상용전기어항 | |||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 ① 공기청정기 ② 이온발생기 | |||
• 전기분무기 | ① 전기분무기 | |||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전동기기 | ① 주서 ② 주서믹서기 ③ 후드믹서 ④ 전기녹즙기 ⑤ 크림거품기 ⑥ 계란반죽기 ⑦ 혼합기 ⑧ 버터제조기 ⑨ 압즙기 ⑩ 슬라이스기 ⑪ 커피분쇄기 ⑫ 빙삭기 ⑬ 기타 주방용 전동기기 | |||
비고: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 ||||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 | ① 전기찜질기 ② 발보온기 ③ 전기손난로 ④ 전기방석 ⑤ 온열시트 | |||
비고: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 ① 전격살충기 | |||
비고: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전지(건전지) 및 2차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 ||||
• 자동판매기 | ① 자동판매기 | |||
• 전기소독기 | ① 전기소독기 | |||
• 제습기 | ① 제습기 | |||
• 음식물처리기 | ① 음식물처리기(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제외한다) ② 주방용 오물분쇄기(하수도법에서 허용한 제품에 한정한다) | |||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 ||||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 • 텔레비전수상기 | ① 텔레비전수상기 ②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칠판 ③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테이블 | ||
• 디스크 플레이어 | ① 디스크플레이어 | |||
• 오디오시스템 | ① 오디오시스템 | |||
• 전자악기 | ① 전자악기 | |||
• 오디오프로세서 | ① 오디오프로세서(오디오 믹서를 포함한다) | |||
• 영상프로세서 | ① 영상프로세서 | |||
비고: 기계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
정보ㆍ통신ㆍ사무기기 | • 모니터 | ① 모니터 ②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③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 | ||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 ||||
• 프린터 | ① 프린터(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제외한다) | |||
비고: 1.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2. 정격입력 3k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
• 프로젝터 | ① 프로젝터 | |||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 ||||
• 문서세단기 | ① 문서세단기 | |||
• 천공기 | ① 천공기 | |||
• 제본기 | ① 제본기 ② 스테이플러 | |||
비고: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
• 복사기 | ① 복사기(광원의 정격 출력이 1.2 ㎾ 이하인 것을 말한다) | |||
• 무정전 전원장치 | ① 무정전 전원 장치 (정격용량이 10 ㎸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
• 디지털TV(스마트 TV, IPTV 등을 말한다) | ① 디지털TV(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방송 및 콘텐츠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 |||
• 코팅기 | ① 코팅기(종이 등을 코팅하는 것을 말한다) | |||
• 노트북컴퓨터 | ① 노트북 컴퓨터 ② 태블릿 PC(화면 대각선의 길이가 17 ㎝이상인 것에 한정하며, 화면 대각선의 길이가 17 ㎝이상이며, 음성 통화기능이 있는 경우 태블릿 PC로 본다) | |||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
조명기기 | • 백열등기구 | ①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 (전자회로가 없는 구조의 것) ② 상데리아 등(1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
• 방전램프 | ① 형광램프 ② 수은램프 ③ 메탈할라이드램프 ④ 나트륨램프 (※ 칼라램프 포함) | |||
• 그밖의 조명기구 | ① 체인형 조명기구 ② 충전식휴대전등 ③ 투광조명기구 (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함) ④ 할로겐등기구 (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함) | |||
• 그밖의 램프 | ① 백열전구 ② LED램프 (모듈) ③ 할로겐전구 (250W이하) ※ 칼라램프 포함 | |||
비고: 방전램프 중 무전극램프, PLS방식의 무전극램프 및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는 제외되며,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에 포함된다. | ||||
생활용품 (29개 품목) | - | < 첨부1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전체 품목 |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85개 품목) | 전기용품 (71개 품목) | - | < 첨부 1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 & 생활용품) 전체 품목 | |
생활용품 (14개 품목) | - | |||
안전기준준수 대상 (23개 품목) | 생활용품 (23개 품목) | - | < 첨부 1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전체 품목 |
출처 : 국가기술 표준원 : 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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