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주의할 점 4가지
1.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분인데요. 거래사실에 대한 확실한 영수증인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사실 증명등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사업규모의 관계없이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사업장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범용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가 있어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링크참고)
만약 전자세금계서를 발급의무자가 발급하지 않는 미발급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미발급은 2%, 지연발급 1%, 미전송 0.3% (법인1%), 지연전송 0.1%(법인 0.5%) 으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해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두어야 함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재화나 용역의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받지 않는 경우
-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 세액
- 개별소비과세대상 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운수업, 자동차관련업자가 직접영업으로 사용제외)
- 접대비지출 관련 매입 세액
-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예외있음)
3.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고받을 것
세금계산서 발급받을 때에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휴,폐업 여부등), 과세유형 (일반,간이)과 아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 년 원 일
만약 거래상대방이 정상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거래를 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상대방에 대한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는 불이익이 있음
재화, 용역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및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경우를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하며, 이러한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더불어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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