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의 비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해야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로 등록을 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어떤 사업자로 등록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고, 사업의 방향, 규모에 따라서도 어떤 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1.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의 의미
* 일반과세자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로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 구입 및 인테리어등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적격증빙)의 부가가치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시 기본이 되는 과세 형태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이 아닌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법인 간이과세자가 없으므로 법인은 일반과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란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를 매길 때 여러 세금 혜택을 주는 사업자인데요. 매출액이 현저히 적으면서 세금 부담 능력이 미약한 사업자를 간주하여 특별히 배려하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000만원(기존 4,800만원에서 개정)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이야기 합니다. 이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10~40%)을 곱한 값에 다시 10%를 곱해 세액을 계산하고,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는데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지만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1~3%로 낮게 적용됩니다. 또한 매출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아예 면제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없으며,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1번만 하게되어 간편합니다.
이외에도 간이과세자로 할 수 없는 업종들이 있으며, 만약 도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일반사업자(법인사업자를 포함)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1년간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해에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쇼핑몰사업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일반적인 내용을 보셨다면 어떤 것이 인터넷쇼핑몰 창업에 유리할지를 판단하여 결정을 해야하는데요. 다른 업종들의 경우에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초기 창업자본을 최소화하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간이과제자가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 매출이 낮아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인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비용, 인테리어, 제품 제작 투자 비용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에 따라서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누가 더 유리할까?
㉠ 일반적으로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 기계 설비, 각종 재고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매입 금액이 커지는 사업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바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인터넷쇼핑몰 창업의 경우에는 초기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자체가 없기 때문에 초기비용을 미리 고려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두번째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1년에 1번 1월에 부가가치세 세무처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1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필수) 따라서 본인의 매출액에 따라서 세금면에서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인터넷 쇼핑몰 판매를 하시다보면 간혹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구매하는 경우 또는 주문 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도매를 원하는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 일부 종합쇼핑몰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입점이 불가능 한 경우가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인터넷 쇼핑몰 사업 초기에는 매출액이 적고, 창업 비용이 낮아 간이과세자가 유리하지만,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증가하고, 규모가 커지기 시작한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3.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이유
법인사업자는 법인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와 사업이 별개의 불리된 실체로 구분되며,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소득과 부채가 사업자가 아닌 법인에 귀속되며, 운영의 결과 및 법적 책임도 제한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꽤 많은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인터넷쇼핑몰의 매출 및 수익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민해야 하는데요. 이유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제 혜택등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터넷 쇼핑몰 창업 초기에 법인을 설립하여 만들기에는 법인 설립의 절차가 복잡하고 설립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라면 초기에는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로 시작하여 규모가 커지면서 법인으로 전환을 하게됩니다.
1) 법인사업자 전환을 고민해야 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전환을 고민하는 이유는 사업 운영에 따른 수익이 사업자의 소득세로 부과되어 세금부담이 점점 높아지는 경우에 법인으로 전환을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측의 대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법인으로 전환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2)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왜 유리한가??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유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에 따라 세무사등과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사업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법인 전환이 유리합니다.
㉠ 세율 : 과세표준의 차이
개인과 법인은 과세 당국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제표준 (매출액 - 사업경비) 에서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5억원 초과의 경우 최대 42%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억~200억원 과제표준에 대해서는 20% 세율을 적용받게되는데요.
따라서 세율의 경우에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다만 이것이 법인사업자 전환의 모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 개인과 법인의 분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중에서 꼭 고려해보셔야 되는 부분은 개인과 법인이 분리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이익의 분배와 자금 활용에 대하여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과 사업이 일치되어 있어서 이익 분배등이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회사 자금과 수익금을 사업주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와 법인은 각각 다른 실체이므로 수익금을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법인으로부터 정식으로 배당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에 과세당국에 개인의 소득 신고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일때와는 다르게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도 급여를 책정하고 급여를 받아서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장점입니다.
이렇게 이익의 분배와 자금의 활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꼭 이해하시고 법인전환을 진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로 본인의 출자 지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주식회사로 창업을 한다면 출자 지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되어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경우보다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대외 신용도의 차이
법인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이며, 엄격한 회계처리 기준에 의하여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개인사업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거래 근거는 모두 기록되며, 이런 이유로 금융기관은 법인의 경우에 대출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유치 및 자금조달에 있어서도 개인사업자에 비해서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사업자(회사)에는 각종 정부지원 사업 및 혜택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등기를 통해 외부에서 사업장의 운영을 파악할 수 있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 결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과세부분에 대하여 늘 신경을 쓰고 따져보아야 합니다. 유리한 상황에 맞추어 세무사와 상담을 하기도 해야하며, 이외에도 많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고민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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