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관부가세 계산 체크하기
해외에서 직접 구매를 하여 들여오는 해외 직구를 많이 하시는데요. 과거에는 해외직구는 진입이 매우 어렵고, 높은 관부가세등으로 인하여 쉽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몰의 발달과 더불어서 배대지등 해외에서의 배송도 용이하게 시스템이 발전해왔으며, 해외에서 구매를 하는 것이 가성비가 매우 뛰어난 제품들이 많아지면서 해외직구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한국에만 들어오면 가격이 말도 안되게 비싸지는가?? 에 대한 대답)
해외직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가지를 기억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 세관에서 확인하는 용도로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 그리고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관부가세인데요.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품에 대한 관세는 각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을 미리 체크하여 관부가세를 미리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대응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1. 관세청 해외 직구 관부가세 기준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한 관부가세는 관세청에서 고지하고 있는데요.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으로 고지하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150달러 이하는 면세이며, 미국의 경우에는 200달러 이하까지 세금이 면세됩니다. 그 이상의 경우에는 통관 시 관부가세를 내야합니다. (이 경우에는 각각 개별 품목에 대하여 체크 필요)
*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은 200달러 이하) 는 목록 통관의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는 면세통관 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등)에 대해 과세를 합니다.
세율의 종류는 기본관세율이며, 총과세가격은 물품가격+외국내 배송료+외국내 세금+국제 배송료+보험등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WTO 회원국의 대하여 일부 공산품, 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가 적용됩니다. 품목분류에 따라 세율은 달라지며, 기타 세율 종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통관 시에는 관부가세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만약 해외직구 면세한도를 넘지 않는 경우에도 관부가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량이 너무 많아서 판매용 물품으로 세관에서 판단을 하는 경우, 비슷한 시기에 구매가 합산과세로 적용을 받아서 여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면세한도를 넘지 않는 경우에도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직구 합산과세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야 하는데요.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동일 국가에서 출발하여 입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해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150달러 초과해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2.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가상 물품세액조회)
위와 같은 관부가세 기준에 따라서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예상세액을 조회하여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관세청과 네이버에 해당 서비스가 있으며 아래의 링크는 관세청의 자가사사용물품 면제기준에 따른 서비스 링크입니다.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3. 관부가세의 납부방법
만약 해외직구시에 관부가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1) 직접납부의 경우에는 온라인과 모바일로 각 은행별 공과금에서 관세납부 항목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카드로택스등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2) 이외에 DHL의 대납서비스, 배대지 특송으로 들어오는 경우등에는 해당 관세사에서 납부에 관련 연락이 오며, 해당 영수증을 확인 후 대납의 방식으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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