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장님과 세무대리인의 관계
많은 사장님들이 세무사 분들을 통해서 세무대리를 진행하시고 계십니다. 세무사는 말 그대로 세금에 관한 주요 업무인 세무에 능통하다는 것을 인정받은 자격증이 있는 분들인데요. 세무사법 제1조의 2에는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무사님들의 주요 업무는 세무대리 업무로 납세자인 사장님들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신고 및 신청, 청구의 대리, 그리고 세무 조정 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관련 서류 작성,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조세에 관한 상담 및 자문 그리고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등에 관련된 납세자의 의견진술을 대리하는 등의 세무대리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에 많은 분들이 세무사님 만들 믿고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억 하셔야 되는 부분은 세무사님은 세무의 대리 업무를 진행하시고 있는 분이며 사업의 주체는 사장님 또는 대표님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 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은 세무사는 세무 대리인이며, 사업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신경쓰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세무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사업을 하면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볼 줄 알아야 하며, 세금에 대한 습관을 들여서 세금을 꼼꼼하게 챙기고 세무사님께 자문을 구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사업에 있어서 매출, 매입 그리고 세금에 대한 부분을 늘 신경쓰고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업에 있어서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을 아래 정리해봤습니다.
매출 :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세금계산서 매출 , 현금 매출
매입 : 지출 (카드와 현금), 사업무관경비
세금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다음과 같은 사업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을 꼭 확인하시고 꼼꼼히 챙기시고, 세금에 있어서도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요청하고 확인하면서 사업을 해나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은 영상들 아래에 공유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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