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 지출 필요경비 인정해주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데요. 이러한 것들은 사업을 하면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꼭 챙겨두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업을 하다보면 이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인정을 받는지 아닌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애매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사업자 지출이 필요 경비로 인정해주는 경우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전에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세금계산서가 아닌 사업자 개인의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등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 부터 20일내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이 입증되면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사업자 신용카드를 활용하거나, 사업자 지출증빙을 받는 적격증빙, 그리고 간이영수증등을 챙겨놓아 필요한 경비로 처리를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들의 사례들을 아래와 같이 열거해보았습니다.
(1) 복리후생비와 소모품비
: 직원을 위해 지출한 경비 (직원이 있는 경우에만) - 식사, 회식, 상여금(명절등), 인센트티브등
: 건별 100만원 이하의 소모성 자산 : 마트-백화점등의 소모품 비용
(2) 접대비
: 사업을 위한 식사, 회식, 선물 (상품권, 현물등)
(3) 여비교통비
: 택시비, 대중교통, 기차, 국내항공료등등 교통비
(4) 도서 사무용품
: 도서, 잡지등 책 구입비용
: A4용지, 문구용품등
(5) 차량유지비
: 주유대, 주차비, 통행료, 차량수선비등
(6) 감가상각비
: 자산에 대한 비용처리 -인테리어, 시설물, 비품등등
(7) 통신비
: 사업장 전화요금, 대표자의 휴대폰 요금, 우편요금 등
(8) 보험료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대표자 건강보험료등
(9) 기타
: 그외 기타 비용 - 접대비성격의 지출액
: 기부금
: 지급수수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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