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정보


1. 면세사업자와 사업장현황신고의 의미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서 국내 부가세등이 없이 영세율의 적용을 받아 수익을 얻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외에도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 주택임대업등이 부가세 면세사업자에 속합니다. 

이러한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1월과 7월)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적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1년에 한번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이것을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그 전해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해 2월 10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블로그 및 유튜브를 운영하여, 구글 애드센스 수익만을 얻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하므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 주택임대업등이 부가세 면세사업자들이 대상인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에는 애드센스 수익을 얻는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이때 애드센스 수익을 받는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는 1인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면세사업자 업종코드인 940306 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현황신고를 해야하고, 

신설 업종코드인 921505 1인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 과세(일반/간이)로 하신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가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과 제출 첨부서류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2022년의 경우 2월 10일까지입니다. 

또한 제출 첨부서류는 사업장 인적사항(기본정보),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수입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을 내야합니다. 

만약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 0.5%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장 현황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까지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누락이 될 수 있으므로 꼭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의 방법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서 해당 내용에 맞도록 작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3)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의 방법


아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서입니다. 해당 내용과 비슷하게 홈택스에서 해당 내용들에 대하여 수입, 적격증빙, 해당 내용등에 대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3)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의 방법 과외 예시


2. 유튜브 및 블로그 애드센스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까?? 

많은 분들께서 애드센스로 인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사업자를 내야하는지, 그리고 사업자를 내는 것과 더불어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등 귀찮은 부분들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을 수 있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사업자등록의무에 대하여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또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최근 국세청에 계속해서 정확한 소득을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에 대한 소득을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또한 꼭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할 것입니다. 


2021/07 - 애드센스 부가세 셀프 세금 신고하기

2022/01 - 종합소득세의 이해 : 소득금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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