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또속과 리플의 SEC 증권 재판

리또속과 리플의 SEC 증권 재판


1. 리플 (RIPPLE) 

암호화폐의 종류 중의 하나로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에 이어서 제일 유명했던 리플

리플은 비채굴형 암호화폐, 가상자산으로, 전 세계 여러 은행들이 실시간으로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토콜 겸 암호화폐라고 합니다. 화폐단위는 XRP 로 나타냅니다. Chris Larsen 과 Jed mccaleb 이 C++ 언어로 공동 개발했으며, 채굴이 아닌 합의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리플랩스라는 회사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코인과 다른점은 만든곳이 명확하며, 수량도 정해져있다는 점인데요. 

고객의 송금 요청을 안정적이 효율적으로 즉시 처리 할 수 있으며, 다른 화폐에 비해 국제 결제 속도가 빠르고, 금융사고의 발생이 없으며, 확장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리플의 SEC 증권재판 관련 

2020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XRP(이하 리플) 을 증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증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리플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SEC는 공동창업자들이 리플 판매로 얻은 이익을 벌금과 함께 반환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존의 암호화폐는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서 합의에 의해 운영이 되며,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암화폐가 아니라 증권과 같으며, 등록하지 않은 증권을 판매하는 것은 투자자보호법의 위반이라는 것이 리플 소송의 핵심인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몇몇 거래소에서는 리플을 퇴출시키기도 했습니다. 

더군다가 기존에 발행된 XRP(리플) 중 550억개를 리플 스스로 보유하면서 분기마다 판매해 수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리플이 실제적으로 증권으로 평가받을만한 여지를 준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도 리플은 xRpid 또는 xCurrent 사업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고, 공시없이 판매한 리플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SEC가 말한대로 리플이 2013년부터 미국과 전세계 투자자들에게 XRP를 발행하고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비현금성 기여자들에게 대가로 수십억개의 XRP를 분배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사실 코인시장에서도 리플이 상승하지 못하고 투자자들에게 리플이 매우 비판받는 요소이기도 했는데요. 리또속이라는 말로 리플이 직접 리플을 판매하면서 시세를 조작한다는 이야기 부터,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리플랩스는 이러한 SEC의 이야기에 ICO(가상자산공개)를 하지 않았고, XRP 보유자들과 투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투자자들과 리플 수익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점들을 바탕으로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반박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SEC 에서 기존에 밝혔기 때문에 이 기준을 밝혀주는 지 여부에 따라서 큰 폭의 새로운 이야기들이 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리플 소송이 주는 큰 의미는 바로 가상자산의 증권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2021년 2월 22일 시작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위험합니다. 변동성도 심하고 리플과 같은 문제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몰론 그 가치가 상승해서 큰 돈을 버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언제나 그 돈에 대해서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댓글 쓰기

0 댓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