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하는 표시 의무

 

인터넷쇼핑몰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하는 표시 의무

1.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신원등 표시 의무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통신판매업자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통해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동법 제1조 목적)

인터넷 쇼핑몰의 사업자인 통신판매업자는 이 법에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있어서 소비자가 신원등에 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인터넷 쇼핑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법 제 10조 (사이버몰의 운영)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3.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자상거래를 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운영자는 위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 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게될 수 있으며, 시정조치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인터넷쇼핑몰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의무

인터넷 쇼핑몰의 소비자는 쇼핑몰 사업자에게 고객의 이름, 주소, 연락처등 배송과 결제를 위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정보는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임의대로 목적이외의 사항에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을 하는 사업자가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할 것을 정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이에 따라서 법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방칙의 작성과 공개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 대한 협박사건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파고들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미리 기억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등 연락처
인터넷 접속정보파일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처리하는 개인 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이러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모아지는 개인정보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제하여야 하는데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등 게시, 관보등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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